2022년 청년복지포인트 3차 모집

  • 2022-11-03
  • 최종 업데이트
    2022-11-05
  • 조회수
    24,051
  • 첨부파일

 


 

 


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?

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,

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

월급여 290만 이하인 만 18~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

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.



 

 

  

 

 

​접수 기준일 2022. 11. 1. 기준

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​해야 신청 가능

 

​연령

 ​

  만 18세~34세 ​청년 근로자

 ※ 1978. 11. 2. ~2004.11. 1. 출생자

 ※ 병역 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​(최고 만 39세)


​거주지

 

  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 ​중인자

 ※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


​근무

 

 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에 ​주 36시간 이상, 3게월(93일) 이상​ 재직하고 있는자

 ※ 비영리법인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제외

 ※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

 (단,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 제출 필수)

 ​※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2.8.1. 이전 (8월 1일 포함)인 경우

​소득

 

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​ ​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101, 350원 이하​인자

 ※2022년 8월, 9월, 10월의 평균값

 ※ 월 과세급여 290만 원 이하


 

신청 불가

​참여자격

미충족

 

※ 연령, 거주지, 근무, 소득 조건 미충족자

 비영리 법인, 대기업, 중견기업,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(사업자번호 83) 근로자 등

 

​증폭사업

참여 여부

 

 접수 기준일 기준 1년  이래 아래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

 ※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자(구 일 하는 청년통장)

 ※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연금, 청년 복지포인트)

 

 ▶ 단, 본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

 ▶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


​기타사항

 

 ※ 국가근로장학생

 ※ 해외파견자

 ※ 휴직자(육아휴직 포함)

 ※ 군인, 사회복무요원, 전문연구원, 산업기능요원

 

 

 

 

 

 

http://youth.jobaba.net

 

 

 

 

 

 

 청년 복지포인트

 

 ​복지활동 비용 연 120만 원 ​지급

 ​분기별 30만 원, 4회 분할 지급

※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


 

 

 



 




 


 

~11월 15일(화) 오후6시까지 


 

 

 

 


 

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


 

 

 ​온라인 신청

 

 


 
QR코드 스캔 또는 클릭

 

 

 ※ PC 또는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

 ※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2022. 11. 1. 이후 발급된 서류 

 ​온라인으로 파일 첨부

 

 

 ​서류명

 ​발급처

  

 ① 신청서

 

  신청화면에서 작성

  

 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 

 신청화면에서 작성

   

 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

 

  신청화면에서 서식 다운로드

   

 ④  주민등록초본

 ※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,

    주소변동(최근5년)내역, 방역사항 전체 포함

 

  주민센터, 정부24

  http://www.gov.kr

  

 ⑤ 사업자등록증사본

 

  근무처

  

 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

 

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 

  http://www.4insure.or.kr

  

 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 ※접수일 전 3개월(2022년 8월, 9월, 10월)

 

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

  http://www.nhis.or.kr

  

 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

 

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

  http://www.nhis.or.kr

※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 ④, ⑥, ⑦ 별도제출없이 신청가능 

 

 

 

 

 

 

서류명

 발급처

 

 ① 신청인

 

 신청 화면에서 작성

 

 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 

 신청화면에서 작성

 

 ③ 주민등록초본

 ※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개인 인적상항, 변경 내용, 

    주소변동(최근5년) 내역, 병역 사항 전체 포함

 

 주민센터, 정부24

 http://www.gov.kr

  

 ④ 사업자등록증사본

 

 근무처

  

 ⑤ 고용임금확인서

 

 신청화면에서 서식 다운로드

 

 ⑥ 근로계약서 사본

 

 

  

 ⑦ 급여통장사본

 ※2022년 8월, 9월, 10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

 

 

※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 ③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​필수 요건


 

 접수 서류 및 자격 여부 확인

 ※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

 ※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 제외자 여부 

 

 

​선정 기준 


 

 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

 ※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 적용 

 

 

 ​동점자 처리


 

 동점자 발생시

 ① 현 직장 장기 재직자 순

 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 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​11월 30일(수)​ ​예정 

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누리집 게재

​※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 

 

 

 


http://youth.jobaba.net




 

 


 

 

경기도 콜센터


  ☎ 031-120

 

 ​경기도일자리재단

상담콜센터


 ☎ 1577-0014

운영시간 평일 09시~ 18시



​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 

FAQ 및 모집 공고를 참고하셔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
 
https://youth.jobaba.net/faq

 

 

 


 
https://youth.jobaba.net/notice_view?noticeId=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