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

  • 2023-06-27
  • 최종 업데이트
    2023-06-27
  • 조회수
    275
  • 첨부파일

 



1. 지원자격

 

·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만19~34세)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

· 만 19~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 가능

※ 예) 생년월일이 ‘03. 12. 1인 청년은 ’22. 12. 1.에 만 19세가 되나, ‘22. 1. 1.부터 신청 가능

·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연 2.5%)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

※ 예) 보증금 500만원,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,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약1만원=5백만원 × 2.5% ÷ 12개월)과 월세액의 합계가 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

 

 

2. 지원대상 소득·재산 요건

·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/재산 고려

구분

청년가구

원가구

소득

평가액

기준 중위소득

60% 이하

(‘23년 1인가구

124만원)

기준 중위소득

100% 이하

(‘23년 3인가구

443만원)

재산

가액

1억 7백만원

이하

3억 8천만원

이하

① (청년독립가구)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「민법상」가족

②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+1촌 이내 직계 혈족

③ (소득평가액) 상시근로소득+기타사업소득+재산소득+공적이전소득-근로소득공제(근로·사업소득의 30%)

④ (재산가액) 일반재산가액+자동차가액-부채(주택구입·입차보증금 용도만 인정)-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· 재산만 확인

광명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광명시에 소재한 기관(단체)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,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관련 분야나 협치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
3. 지원내용
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!

-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를 거주지로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(’22. 11.~‘24.12)라면 12개월 지원

- 군입대,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, 부모와 합가, 타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

4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2. 8. 22. ~ 2023. 8. 21. 중 수시 신청

- 신청방법 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/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
- 상세내용 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

- 문 의 : 광명시 주택과(02-2680-601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