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

  • 2023-06-09
  • 최종 업데이트
    2023-06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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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기간 : 2023.6.1.(목) 09:00 ~ 6.30.(금) 18:00 (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)

 

- 신청자격 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

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

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

 

- 신청내용

① 신청서 작성

②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
-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

- (지난 분기 소급) 22년 3분기 ~ 4분기 및 23년 1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'예' 선택

- (기초생활수급자 여부)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

③ 서류 첨부

- 주민등록표초본 (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)
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신청기간 내 발급본) <해당자에 한함>

- 신청(지역화폐 등록) 위임장 및 증빙서류 <대리신청의 경우>

 

- 지급방법 : 시군 경기지역화폐(전자카드, 모바일, 지류)로 지급

 

- 문의처 : 시 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경기도 콜센터(031-120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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