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(청년독립가구)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「민법상」가족
② 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+1촌 이내 직계 혈족
③ (소득평가액) 상시근로소득+기타사업소득+재산소득+공적이전소득-근로소득공제(근로·사업소득의 30%)
④ (재산가액) 일반재산가액+자동차가액-부채(주택구입·입차보증금 용도만 인정)-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· 재산만 확인
광명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광명시에 소재한 기관(단체)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,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관련 분야나 협치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3. 지원내용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!
-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를 거주지로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(’22. 11.~‘24.12)라면 12개월 지원
- 군입대,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, 부모와 합가, 타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
4. 신청방법
- 신청기간 : 2022. 8. 22. ~ 2023. 8. 21. 중 수시 신청
- 신청방법 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/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- 상세내용 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
- 문 의 : 광명시 주택과(02-2680-6016)